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재건축 주택과 달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장려하기 위해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철거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대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세금 부과 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 또는 멸실된 주택으로 간주
- 주택분 재산세 대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에 따라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의 사유로 철거ㆍ멸실된 주택과 달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비하여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형폐기물이나 투기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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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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