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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상품권 사용처가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에 있는 생산자단체가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생산자단체의 가맹점 등록 제한 예외 적용
  • 농어촌 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이나 생필품 또는 농업 및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ㆍ어촌지역 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처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촌 또는 어촌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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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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