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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솔·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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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야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야간 근로 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야간 노동 시간에 제한을 두며,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야간 근로자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야간 근로 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 절차 마련
  • 야간 노동 시간 제한 및 퇴근 후 충분한 휴식 시간 확보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야간 근로자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간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의 잇따른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심야 장시간 노동이 지목되고 있음. 야간 근로시간대의 사망자수가 2022년 60명, 2023년 55명, 2024년 63명이고 2025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산업안전연구원의 2024년 연구 결과에서 야간근로자는 비야간근로자에 비해 육체적 건강위험이 1.2배∼2.2배 높고 정신적 건강위험이 1.1배∼1.9배 높으며 야간근무, 교대근무, 장시간 근무 중 2가지 이상을 할 경우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사망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 사업장들은 장시간 야간근로, 연속 밤샘근무와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곳이었음. 야간근로사업장의 사망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줄이기 위해 야간근로 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 야간노동시간의 제약, 퇴근 이후 출근까지 충분한 휴식 시간의 확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야간근로자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9.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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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