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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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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국내 문화유산과 같은 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외문화유산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된 법을 만들어 보존과 활용, 환수 업무를 전략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전담 재단 설립 등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환수를 위한 독립 법률 제정
  •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 국외문화유산 현황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 국외문화유산 관련 사업 전담을 위한 재단 설립

제안이유 국외문화유산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다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ㆍ활용 정책과 달리, 협상ㆍ매입ㆍ기증 등을 통한 ‘환수’나 현지에서의 ‘보존 및 활용’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그런데 국외문화유산 환수 등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정책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함께 규정되어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불법ㆍ부당하게 국외로 반출된 국외문화유산을 환수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ㆍ활용과 환수를 통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문화의 발전 및 인류문화의 공존ㆍ공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유산청장 등은 국외문화유산의 현황, 보존ㆍ관리 실태, 출처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유산청장은 국민이 국외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외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국외문화유산의 상호 협력과 국제교류를 위하여 국외문화유산협력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국외문화유산이 우리 민족문화를 홍보ㆍ선양하는데 활용되도록 노력하며, 국외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 사. 국외문화유산의 현황 및 출처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 국외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을 설립함(안 제21조). 아. 누구든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할 수 있고, 국가유산청장 등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등을 예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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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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