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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암표의 기준이 구입 가격이라 단속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정가를 넘겨 파는 모든 행위를 암표로 규정합니다. 또한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며 처벌 수위를 높입니다. 부정 판매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암표 거래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 암표 판매 기준을 구입 가격이 아닌 판매 정가 초과로 명확화
  •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 암표 판매 금지
  • 부정 판매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및 벌칙 강화
  • 부정 판매로 얻은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온라인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동경기 입장권등의 가격은 다양한 할인 적용 수단이 적용되며 실제 구입 가격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로 규정하면 부정판매 단속과 제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제 온라인 암표행위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보안 조치를 우회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상 부정판매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판매의 기준을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 등 그 수단과 관계없이 온라인상에서 암표와 관련된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하는 한편,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등의 부정거래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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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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