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발의일 2024.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원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간사들끼리 회의 개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의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상임위 불출석 위원 교체 근거 마련
- 간사 간 합의 불발 시 위원장의 회의 개회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오히려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임. 또한 공전이 거듭될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도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어 민생경제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회의 개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의3 및 제49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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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4.06.1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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