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발의일 2024.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빠질 경우 급여를 깎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가나 당대표 업무 수행 등 합당한 사유가 없을 때 다음 달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고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회의 불출석 시 수당 및 활동비 감액
-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 제고 및 상시 국회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오히려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임. 또한 공전이 거듭될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도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어 민생경제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청가, 당대표 직무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회의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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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4.06.1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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