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같은 범죄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기 범죄를 신상 공개 대상에 추가하여 범죄 재발을 막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사기 범죄를 피의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에 포함
- 사기 범죄 재발 방지 및 국민 재산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 역시 대규모인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른 피의자 등 신상공개 대상에는 사기범죄는 그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증가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기범죄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기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신상공개를 통한 범죄예방의 효과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큰 것인바, 이 점에서도 더더욱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사기범죄를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여, 그 재발을 막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5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14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2.24김대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9.05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6.23이병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0.11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강명구 의원 · 2026.01.0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