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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면서,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방소비세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차원에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으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치단체에서 적정 수준의 전환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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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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