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전소 폐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 설치 근거 마련
  • 폐지 지역 경제 진흥 및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
  •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8.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가재정법」 · 22대 국회 200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성일종 의원 · 2024.08.0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