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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새로 사면 기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혜택 범위를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다른 지방 지역까지 넓히려는 것입니다. 다만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이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지역 확대
  • 인구감소지역 외 지방 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부여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인구가 감소하는 등 소멸위기에 처한 곳이 상당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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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