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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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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상 부패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는 공무원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을 가중처벌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당선인 시기에 발생하는 직권남용이나 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선인 시기의 부패 통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에 대통령 당선인 추가
  • 당선인 시기의 알선수재 등 부패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 부패 통제 사각지대 해소 및 공직 사회 청렴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주요 부패범죄에 대하여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 당선인 시기의 중대 부패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불가능함.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며, 이 시기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그 파급효과가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크고 국정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는 대통령직 인수 과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담보할 수 없게 하며, 부패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법적 공백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당선인 시기의 알선수재 등 중대 부패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통제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2.3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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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