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시공사가 공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경우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조합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비 증액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공사비 분쟁이 생기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의 대응력을 높이려 합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검증 요청 근거 마련
- 공사비 증액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사업비를 절감하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시공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의 과다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에도 해당 제도를 두어 조합이 공사비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사비 증액 등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비의 증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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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 2025.09.17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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