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택법은 주택단지 규모에 따라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30만 명 이하인 시·군 지역은 아동보다 노인 인구가 많아 해당 시설의 이용률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30만 명 이하 지역에서는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 대신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 인구 30만 명 이하 시·군 대상 예외 규정 신설
- 어린이집 및 어린이놀이터 대신 공동 이용 시설 설치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기준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와는 달리 소규모 도시는 노인의 수가 많은 반면 아동의 수가 현저히 적어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도시 규모 및 인구 구성을 고려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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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 2026.04.2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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