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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건축물에만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풍력발전기 같은 구조물은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외에 발전설비 등 구조물도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풍력발전기 등 구조물을 특정소방대상물 범위에 포함
  • 발전설비 구조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풍력발전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최근 근로자가 풍력발전기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있었음. 이는 풍력발전소와는 달리,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에 해당하여 현행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험성에 비해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 외에 발전설비 등의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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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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