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08.14
최근 독립유공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러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의 비판이나 예술적 표현 등은 예외로 두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또한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 독립유공자 조롱 및 비하 행위 금지 조항 신설
- 국가보훈부 장관의 게시물 삭제 요청권 및 절차 마련
- 삭제 요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공익적 목적의 비판 및 예술적 표현 등 예외 규정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 등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악용하여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이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된 바 있음. 이처럼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게시물은 국민의 건전한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큼. 그럼에도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ㆍ모욕 관련 규정만으로는 사후(死後)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비하ㆍ조롱 정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형법」상 모욕죄 역시 생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구든지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금지 조항을 신설하되, 공익 목적의 정당한 비판이나 연구ㆍ토론, 언론보도 및 조롱ㆍ희화화 목적이 없는 예술적 표현 등은 예외로 두어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위반 정보가 유포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및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의견제출 및 사후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보훈부장관의 삭제 등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율규제 기준 마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의2ㆍ제34조의3 신설 및 제4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01●INTRO발의2026.08.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48건 중 최근 발의 8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25허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23김용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4.22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20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16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30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17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