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6
최근 독립유공자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게시물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독립유공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역사 인식을 해치는 정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삭제 요청을 따르지 않는 운영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근거 마련
-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도입
- 삭제 요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외모를 비하한 게시글과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한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는 영상 등이 SNS에 게시되어 확산된 바 있음. 이처럼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게시물은 국민의 건전한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따른 게시글의 삭제 또는 처벌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조치가 어려움. 이에 독립유공자의 비방을 목적으로 한 정보로서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및 제4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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