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AI로 변형해 조롱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물이 퍼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를 모욕하는 영상이나 이미지의 제작 및 유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러한 게시물의 삭제나 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독립유공자 조롱 및 모욕 정보의 제작·유포·유통 금지
- 국가보훈부 장관의 게시물 중지 및 시정 명령 권한 신설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활용하여 AI를 통해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는 영상을 만들거나 독립유공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이 SNS 등에 게재되었음에도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확산된 바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ㆍ음성ㆍ이미지 등 정보의 제작ㆍ유포ㆍ유통을 금지하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중지ㆍ시정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거부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고 국민의 보훈의식과 역사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및 제44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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