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6
이 법안은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듈러주택의 인정 범위에 숙박시설인 준주택을 포함하고, 저탄소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의 공업화주택이라는 용어를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하여 명칭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 추가
- 모듈러주택 조성 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 공업화주택이라는 법적 용어를 모듈러주택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듈러 건축공법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ㆍ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 기여와 고용 규모가 큰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인해 성장이 한계에 직면함 특히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등의 급속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건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듈러 건축공법이 적용된 모듈러주택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을 추가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모듈러주택이 저탄소ㆍ친환경 건설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모듈러주택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끝으로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고 모듈러주택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1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