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금융회사의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이용해 모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상장회사보다 완화된 주식 보유 기준을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금융회사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근거 신설
- 상장회사보다 완화된 주식 보유 요건 적용
- 자회사 이사의 책임 추궁을 통한 주주 권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수주주권에 대한 규정에서 금융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한 자로서 일정한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상법」 준용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의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성 강화 및 통제장치 마련이라는 주주대표소송제와 유사한 취지로,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하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 바 있음. 이는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모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금융회사에도 업종의 특성에 맞게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수주주권 조항에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상법」상 상장회사 기준보다 완화된 주식보유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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