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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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지역에서 산사태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복구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산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산불 진화나 긴급한 2차 피해 방지가 필요할 때 산주인 동의 없이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알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산불 진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산림사업 시행 근거 마련
-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산림사업 시행 근거 마련
- 긴급 시 산주 동의 없이 우선 사업 시행 후 사후 통지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북 북동부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산림 자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한 산림 복구 및 재해방지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나, 기존 법령상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산주 동의 없이 우선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사후에 통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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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2025.04.1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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