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에만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공연장이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공연장의 자발적 설치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방화막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공연장 화재 예방 및 인적·물적 피해 방지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가 관람석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규모 공연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천 석 미만의 중소규모 공연장 또한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공연장은 대피 출구가 적은 경우가 많아 방화막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이 아닌 공연장의 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치 대상 공연장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것임(안 제11조의7).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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