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기업을 소셜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소셜벤처 창업기업 발굴 등 정부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소셜벤처기업이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여 소셜벤처기업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소셜벤처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구매 촉진의 근거규정 또한 미흡하여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셜벤처기업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받은 소셜벤처기업확인기관이 확인하여 유효기간을 명시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소셜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셜벤처기업의 신뢰성 제고와 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10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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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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