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하지만, 고령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라는 이유로 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던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동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보호 예외 대상에서 고령자 제외
- 고령 근로자의 2년 초과 근무 시 정규직 전환 권리 보장
-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 요소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임. 현행법의 이와 같은 조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 상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소지가 있음. 이에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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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 2026.06.26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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