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별이 발생한 이후의 시정만으로는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차별예방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법률의 목적에 차별예방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예방ㆍ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ㆍ연구,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인식 개선 등의 사업과 전문기관 위탁ㆍ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차별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의2 및 제20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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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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