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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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악취를 줄이는 시설을 설치할 때 받는 재정 지원은 예산 한계로 인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한 사업장이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악취 배출 사업장이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 시설 도입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 악취 배출 사업장의 저감 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신설
- 영세 사업장의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부담 완화 및 도입 독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임의적 규정이므로 한정된 예산으로 이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영세한 기업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악취저감시설 확충이 더디며,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이에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및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악취 배출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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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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