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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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고 사업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 단위의 위원회를 대신해 시·도지사 소속의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가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을 직접 수립하게 하여 장애인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폐지 및 광역 단위로 개편
- 시·도지사 소속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설치
-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장애인 복지 사업계획 수립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중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수가 적고, 그마저도 연 1∼2회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 그치는 곳이 많으며, 규모가 큰 교통ㆍ주거ㆍ복지사업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결정되어 장애인복지사업과의 연계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신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의 효과성과 장애인 정책 관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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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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