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독서문화진흥법에 있는 학교 독서 문화 진흥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교육부 소관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으로 옮기려는 법안입니다. 학교 독서 정책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게 하여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을 더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합니다.
- 독서문화진흥법 내 학교 독서 문화 진흥 관련 조항 삭제
- 학교 독서 정책의 소관 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서는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는 주요 수단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부 소관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소관 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독서문화진흥법」 · 22대 국회 1건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강경숙 의원 · 2025.03.18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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