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19인·발의일 2026.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할 경우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를 별도의 '비속살해죄'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할 경우 존속살해와 같이 더 무겁게 처벌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비속살해죄 조항 신설
- 부모의 자녀 살해 범죄 가중처벌 규정 마련
- 존속살해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경기도 용인시에서 막대한 빚을 떠안고 있는 가장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같은 부모의 자녀 살해 범죄는 한 가정의 비극이기 이전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이자 중범죄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죄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되고 있음.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도, 어린 자녀를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끌어들이는 반인륜적 행태도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임. 이에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50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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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 2026.03.0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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