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6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를 체계적으로 돕고 교원의 생활지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치원장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보호자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경우 유아를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은 관련 공간과 인력을 마련하고 교육감은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 정서·행동 어려움 유아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권고 근거 마련
- 학습권 보호를 위한 유아 일시 분리 및 개별 교육 지원 도입
- 개별 교육 지원을 위한 공간·인력 확보 및 교육감의 비용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장 등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고,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아들 중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이러한 유아들에 대한 상담, 치료, 생활지도 및 개별적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서적ㆍ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건강히 성장하고, 교원의 유아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치원장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해당 유아에게 필요한 치료나 상담ㆍ학습지원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장이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유아를 일시적으로 분리시켜 개별유아교육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리고 이를 위해 원장은 개별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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