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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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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어업 분야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들은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이러한 세금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9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농어업 분야 세금 감면 제도 일몰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농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ㆍ제2항, 제99조의4제1항, 제105조제1항 및 제106조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2.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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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