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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도로 안전 관리가 여러 법률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정기적이고 긴급하게 점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도로관리청의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 의무화
  • 국토교통부 장관의 도로 점검 결과 관리 체계 마련
  • 도로 안전 및 성능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시설물로서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제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도로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과 성능이 분산ㆍ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6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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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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