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위원의 성실한 출석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을 강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성실 출석 의무 명시
- 불출석 사유를 부득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벌칙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을 요구 받은 국무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이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성실 출석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불출석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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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2024.10.3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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