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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구속 기간이 끝나면 다른 사건을 이유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구속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구속 기간 제한을 피하기 위해 별건으로 영장을 발부받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이미 구속된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건으로는 구속 기간이 끝난 뒤 다시 구속할 수 없도록 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재판 중인 사건과 동일 시기 사건에 대한 추가 구속 제한
  •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사건과 관련된 추가 구속 금지
  • 구속 기간 제한 회피를 방지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 권리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현행법 제198조제1항 역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하여져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피고인의 경우 2개월의 구속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매 심급마다 6개월씩 구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법상으로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무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구속기간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재판에 계속(係屬)된 사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그 사건에 기하여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수사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같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면 구속기간 만료 후 그 다른 사건에 기하여 구속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92조제4항 및 제20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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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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