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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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교육부 소관 법률들을 이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규정은 삭제하고, 두 법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 관련 법 체계를 통일하고 국민들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 적용 관계 명시
-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정비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일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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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4.09.2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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