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무인 담배 판매기는 신분증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하는 것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배를 파는 자동판매기나 무인 판매 장치가 있는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인 판매 방식으로 담배를 사는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무인 담배 판매 장치 설치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규정
- 무인 판매 방식을 통한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며, 담배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그런데 자동판매기 등 무인 담배판매업의 경우 업자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성인인증시스템을 설치하여도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이나 다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무인 담배판매업의 청소년 구매 차단 조치가 전반적으로 허술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에 이용되는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함으로써 무인 방식으로 판매되는 담배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차단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담배 등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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