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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앞으로 전기차를 판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또한, 구매자가 배터리 정보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게 합니다.

  • 전기차 판매 시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고지 의무화
  •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 관련 정보 기재 의무화
  • 전기차 구매자의 배터리 정보 접근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의 발화지점이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구동축전지)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배터리가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단계에서부터 탈거 이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2025. 2. 17. 시행), 배터리 식별번호는 그 자체로 제조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일반 국민이 배터리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추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제조사 등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구매자가 배터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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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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