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정에서 법관의 자리는 소송 당사자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어 위압감을 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관의 자리인 법대의 높이를 법률로 정해 소송 당사자와 같은 높이로 맞추려 합니다. 이를 통해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법관의 자리인 법대 높이를 법률로 수평화
- 법관과 소송 당사자의 물리적 평등 위치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관의 좌석은 원고ㆍ피고ㆍ피고인 등의 좌석에 비하여 물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음. 이러한 배치는 과거 권위주의적 사법시스템의 잔재로 지적되어 왔음. 최근 법대의 높이를 다소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법관이 물리적으로 위에 있다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어 당사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사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법정은 국민이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임. 법관은 국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는 민주주의의 일원으로 존재해야 함. 이에 법대의 높이를 법률로 수평화하여,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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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5.1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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