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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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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 중 일부가 빚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채무를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제도 도입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채무 이행 및 구상채권 발생 시 정보 공개 근거 마련
  • 주택임대차 시장의 신뢰도 및 안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유사하게 현행법에서도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소유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보증을 받은 자 중 특히 다주택소유자가 주채무를 상습적으로 불이행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법」을 참고하여 현행법에도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가 신용보증을 한 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 불이행자에 대한 정보를 대국민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택임대차시장의 신뢰도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3.1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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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