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배우자가 출산한 후에만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이 법안은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명칭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합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의 건강과 안전을 돕기 위해 유급 휴가 사용 시점을 앞당기려는 취지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 변경
-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시대에 부모의 공동 양육 문화 확산은 필수적 과제가 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 후 휴가만을 보장하고 있어 배우자의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 및 준비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출산 전에도 임산부는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자의 정서적ㆍ신체적 돌봄이 요구됨.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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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 2025.10.1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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