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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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일 때 발생하는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인 도매상 및 판촉영업자는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의약품 판매 질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 합니다.
-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인 도매상 및 판촉영업자의 정보 보고 의무화
- 보건복지부 장관의 3년 주기 의약품 판매 질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일 경우 그 거래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우회하는 부당한 거래 및 영업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약품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안 제47조, 제47조의5 신설, 제95조 및 제9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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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 2025.11.0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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