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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짜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지만,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막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가 가짜 상품 유통을 상시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가짜 상품이 확인되면 판매를 중단시키고 판매자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책임을 명시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사의 가짜 상품 유통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 의무 부과
  • 부정경쟁행위 확인 시 해당 상품 판매 중단 및 판매자 계정 영구 삭제 조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97억 달러(11.1조원, ’21)에 달하는 상황이며,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인 것으로 조사됨. 특히,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위조상품 유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다수의 위조상품은 네이버, 쿠팡, 알리, 테무,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국내 거대 온라인플랫폼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내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거대 온라인 플랫폼사는 위조상품 판매근절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사의 위조상품 판매책임을 명시하여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책임을 부과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국내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제16조의2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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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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