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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를 받기 전에는 주요 기기나 설비를 미리 주문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제작 기간이 긴 부품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생기거나 건설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 허가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기기나 설비는 미리 계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원전 건설 허가 전 주요 기기·설비의 사전 발주 계약 근거 신설
  • 장기 제작이 필요한 부품의 제작 기간 확보를 통한 품질 관리
  • 사전 계약 관련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및 원전 건설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 기기ㆍ설비ㆍ구조물의 허가 전 발주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원자력 산업의 특성상 주요 기기ㆍ설비의 제작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건설허가 전 미리 발주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전 발주계약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원전 건설 일정의 효율적 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한 충분한 제작기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제작 기간이 필요한 주요 기기ㆍ설비 및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 및 품질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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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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