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5.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외에서 범죄에 연루되어 국익을 해치거나 외교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또한 여행이 금지된 국가를 허가 없이 방문한 사람에게도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해외 위법행위로 국익 훼손 시 여권 발급 제한
- 여행금지국가 무단 방문자 여권 발급 제한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에서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스캠과 연계된 불법 취업 사기로 우리 국민이 납치ㆍ감금ㆍ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범죄에 직접 가담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됨.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국내로 송환된 후에도 다시 여행금지국가 또는 고위험 여행경보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 안전과 국익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 훼손이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금지국가ㆍ지역을 무단 방문하는 경우에도 여권 발급 제한을 적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 관여 및 재유입 위험을 차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어글리코리안’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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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 2025.11.1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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