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장소나 시설에 설치된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의 모양이나 색깔이 제각각이라 긴급 상황에서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내표지판의 규격과 색상, 부착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응급장비 위치를 쉽게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의 규격 및 색상 기준 마련
- 안내표지판 부착 장소에 관한 세부 기준 수립
- 보건복지부령을 통한 응급장비 접근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공동주택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만큼 누구나 응급장비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의 규격, 색상 등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부착장소 등 안내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설치하는 응급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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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5.06.1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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