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금융중심지에 입주한 기업과 국내로 돌아오는 우수 인력에게 제공하는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우수한 기업과 인력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 이러한 세금 지원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법인세 등 감면 기한 3년 연장
- 국내 복귀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법인세 등 감면 기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와 같은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금융중심지 등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내국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하여 세제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8조의3,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1).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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