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18인·발의일 2025.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의 복구비 지원 외에도 농업 및 수산업 정책자금의 금리를 낮추는 지원 방안을 추가합니다. 또한, 자연재해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 원인에 대한 통계를 발간하도록 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농업 및 수산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지원 근거 마련
- 자연재해 피해 실태조사 실시 및 원인 통계 발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및 어업의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생산량 향상과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됨. 최근 기후 위기로 야기되는 가뭄, 태풍, 냉해,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시설 철거비 및 복구비와 생계 안정, 경영 유지를 위해 보조 및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농어민의 경우 생산물의 생육시기가 장기간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수확량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적인 피해가 가중되며,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함. 이에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에 대해 통계를 발간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 22대 국회 33건 중 최근 발의 8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5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9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05강명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8.12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5.07.22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7.07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7.04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6.26박상웅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서삼석 의원 · 2025.06.27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