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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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상기후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기존 지원은 농작물 위주라 축사 복구나 가축 재입식 비용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시설 복구비와 가축 관련 비용을 지원할 때, 피해 금액의 최소 70% 이상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축산농가 재해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시설 복구 및 가축 관련 비용 지원 비율 명시
- 피해 금액의 70% 이상을 보조하도록 최소 기준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ㆍ폭우ㆍ한파 등 이상기후의 빈발 및 심화로 축산농가의 시설 및 가축 피해가 매년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국고 지원 및 보조는 농작물 중심으로 다소 편중되어 운영됨에 따라,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축사시설 복구와 가축 재입식ㆍ사체 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보조ㆍ지원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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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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