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임상영양사에 대한 배치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에게 더 전문적인 영양 관리를 제공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의 임상영양사 배치 의무화
- 환자 대상 전문적인 영양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일반적인 영양사 외에 임상영양사 제도가 국가 자격으로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은 입원실을 갖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에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영양관리 분야에서 보다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영양사의 배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영양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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