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범죄나 음란물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청소년의 인격 형성과 시민의식 함양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은 광고물도 추가로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적대감을 줄 수 있는 혐오적 표현이나 선동적인 광고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하는 광고물 금지
- 시민의식 함양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표시 제한
- 옥외광고물 금지 대상에 새로운 기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을 내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혐오적 표현, 특히 특정 국가ㆍ민족 등에 대한 부정적 선동 시위나 광고가 공공장소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표현들은 자아정체성 및 타인에 대한 관용과 사회적 책임감 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적대적 감정을 조성하고, 대립적 시각을 강화할 수 있어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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